수출입통관
물품반입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 |
요건구비 (수입화주) |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신고인) |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를 합니다. |
신고서처리 (세관) |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P/L (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재등록합니다. |
담보제공 OR사전납부 |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수리 |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사전납부) 담보가 설정된 경우 (사후납부)에는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됩니다. |
물품반출 |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사후납부 (수입화주) |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 TFT-Y사의 업무분장
직책 | 성명 | 직위 | 업무내용 |
통관 책임자 | OOO | 관세사 | -Y사의 통관이슈 또는 클레임 발생시 TF 구성 - Y사의 수출입통관 관리 및 업무별 담당자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 - Y사의 통관 실적 및 이슈사항 정기적으로 대표에게 보고 |
통관 중간관리자 | OOO | 부장 | - Y사의 통관이슈 또는 클레임 발생시 통관 책임자에게 즉시보고 - Y사의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 매 통관시 선적서류,C/O,요건서류 등 서류검토 |
통관 실무담당자 | OOO | 부장이하 | -Y사의 HS분류 등의 주요 통관이슈 또는 클레임발생시 통관 중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통관 중간관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통관서류에 대한 수출입신고서 작성 및 반복적인 통관 건에 대한 수출입통관 진행 -청구서 및 정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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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선 통관 & 완벽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운영
1.사전 통관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RISK 최소화
책임관세사와 PCVMS(사전통관검증) 시스템 운영체계를 통해 HS Code 분류, 과세가격 적정성, FTA 및 관세환급 적정성 검토, 수출입요건 및 전략물자 등 규제사항 검토 등 관세Risk 및 수출입 오류를 사전에 최소화 시키고 신속정확한 선통관 진행
2.사후 자율점검표를 통한 완벽한 사후 관리
이행기간 사후 관리
기업심사 사후관리
24시간 365일, 상시 통관 서비스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