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수출절차
수출통관 흐름도
수입통관개관
수입통관 흐름도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를 합니다.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P/L (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재등록합니다.
담보제공
OR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사전납부) 담보가 설정된 경우 (사후납부)에는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됩니다.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강점
 책임관세사 실시

고객사별로 책임관세사를 지정하고 맞춤형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통관전담팀에게 배포함으로써 
통관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 TFT-Y사의 업무분장


직책
성명
직위
업무내용
통관 책임자OOO관세사

-Y사의 통관이슈 또는 클레임 발생시 TF 구성

- Y사의 수출입통관 관리 및 업무별 담당자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

- Y사의 통관 실적 및 이슈사항 정기적으로 대표에게 보고


통관 중간관리자OOO부장

- Y사의 통관이슈 또는 클레임 발생시 통관 책임자에게 즉시보고

- Y사의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 매 통관시 선적서류,C/O,요건서류 등 서류검토


통관 실무담당자OOO부장이하

-Y사의 HS분류 등의 주요 통관이슈 또는 클레임발생시 통관 중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통관 중간관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통관서류에 대한 수출입신고서 작성 및 반복적인 통관 건에 대한 수출입통관 진행

-청구서 및 정산서 발송.



신속,정확한 선 통관 & 완벽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운영


1.사전 통관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RISK 최소화


책임관세사와 PCVMS(사전통관검증) 시스템 운영체계를 통해 HS Code 분류, 과세가격 적정성, FTA 및 관세환급 적정성 검토, 수출입요건 및 전략물자 등 규제사항 검토 등 관세Risk 및 수출입 오류를 사전에 최소화 시키고 신속정확한 선통관 진행

 


2.사후 자율점검표를 통한 완벽한 사후 관리


이행기간 사후 관리

- 미 선적관리, 재수출이행보고
- 수리후 15일 이내 반출 및 연장/ 사후 1년이내 FTA신청/ 확정가격신고 연장/ 조건부 감면 사후관리 등 업체별로 정기적으로 안내


기업심사 사후관리

-이슈가 될수 있는 HS분류에 대해 품목분류검토보고서 제공
-로열티,보험료 등 실제지급금액 누락여부 심사 등 과세가격검토보고서 제공
-상계신고,제 3자 지급신고등 외환관련 신고의무 확인
-수출입관련 선적서류 보관의무 확인
 긴급통관대응

24시간 365일, 상시 통관 서비스의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305호 (가산동,IT캐슬) 

TEL. 1811-6534  I  FAX. 02-85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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