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의무가 아닌 고객사의 소중한 권리권 행사입니다.
관세환급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의 지식부족 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고객사가 쉽게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법인 영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세환급 시스템을 통한 환급청구권 행사로 고객사의 이익증대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환특법상 관세환급 개념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세환급 구분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제공 서비스
서비스 강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305호 (가산동,IT캐슬) 

TEL. 1811-6534  I  FAX. 02-85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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