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법인 영원은 고객사의 FTA 활용 극대화와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FTA 주요 내용
 관세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원산지 규정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서비스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 자유화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 조달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활성화


 무역 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비관세 장벽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분쟁해결

    WTO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FTA체결 현황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중미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FTA 활용절차

제공서비스

서비스 강점
-기업에 맞는 FTA 활용 해법 제시 및 최상의 FTA HUB 솔루션 제공
-FTA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우수한 FTA 컨설던트 확보 운영
-OK FTA, 지역 차이나데스크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운영
-FTA 활용 및 검증 대응까지 종합적인 현장 방문형 교육제공
-FTA를 활용한 수출입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305호 (가산동,IT캐슬) 

TEL. 1811-6534  I  FAX. 02-85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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