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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잠정ㆍ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안내
□ (관세청) 잠정ㆍ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안내
ㆁ 관세청 심사정책과-790(2021.7.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관세법」 제28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1.2.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ㆁ 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납세의무자는 확정가격신고를 할 때 확정가격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을 준수하여 잠정ㆍ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97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305호 (가산동,IT캐슬)
TEL. 1811-6534 I FAX. 02-854-0120
COPYRIGHT(C) 2021 BY YOUNGWON Co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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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잠정ㆍ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안내
ㆁ 관세청 심사정책과-790(2021.7.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관세법」 제28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1.2.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ㆁ 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납세의무자는 확정가격신고를 할 때 확정가격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을 준수하여 잠정ㆍ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973